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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50년 만에 선고 -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69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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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9.25 13:11 |
대법원 재판관 13명은 유책주의 유지와 파탄주의 지지가 각각 7대 6으로 바람을 피우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의 '유책주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개인의 행복추구보다는 가정의 보호가 우선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상 이혼과 관련하여 ‘파탄주의’ 와 ‘유책주의’ 입법례가 있습니다. ‘파탄주의’에 따르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배우자 쌍방 누구나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책주의’에 따르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는 배우자만이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 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기본적으로는 유책주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며, 예외적으로 파탄주의가 적용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