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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미성년자의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게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되었더라도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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