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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부양의무란 일정한 친족 간에 인정되는 생활보장의 의무를 뜻합니다. 부양의무는 크게 성질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생활유지 의무와 생활부조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는 부부관계 또는 친자관계에서와 같이 현실적 공동체에 입각하여 당연히 요청되는 것인데, 후자는 일반 친족 간에 있어서 자기의 생활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
최소한도의 생존을 보장하는 의무를 뜻하며 보통 이를 '친족 간의 부양의무'라고 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즉 부양의무에 기하여 부양을 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부양청구권은 부양의무자가 존재하고 또 그 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와 또는 자기의 자력이나 노력으로는 생활할 수 없는 자의 존재 모두 구비되어 있으면 당연히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양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뉘나, 현실의 이행을 하여야 할 시기는 부양권리자가 부양의 청구를 한 때로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또한 부양청구권의 처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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