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l JOIN l LOGIN l CONTACT l SITEMAP
 
 
여백 가사연구소
구성원
이혼소송
상속
부모와 자
자주묻는 질문
최신판례 및 성공사례
온라인상담 및 예약
 
제목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방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44
첨부파일 작성일 2014.06.08 21:48

혼인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있는 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주된 입장이지만 피고에게도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혼인관계 파탄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벼운 책임이 있고 피고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인 경우 등에 있어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업체명 : 법무법인 여백 | 사업자번호 :146 88 00191 |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06 카이트타워(역삼동)14층 우:06120
연락처 : 02-6959-3282 | 광고책임변호사 권성은     | © COPYRIGHT BY 법무법인 여백 ALL RIGHTS RESERVERD.
상담전화
상담전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