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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요양간호자의 기여분결정 청구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41
첨부파일 작성일 2014.06.06 12:08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일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그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1008조의2).


특별한 기여의 예로는 망인의 사업에 대한 노무의 제공, 무이자의 금전대여, 금전 기타 재산의 증여, 부동산 등의 사용대차 등과 같은 재산상 급여, 망인을 요양간호하여 그 비용을 면하도록 한 것 등을 들 수 있으며, 망인에게 생활비를 계속 지급하여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도 특별한 기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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