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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정안] 이혼시 분할연금청구권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123 |
첨부파일 | 작성일 | 2015.11.27 13:09 | |
분할연금 선청구권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혼당시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여 수급권 자체가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현행법은 부부가 이혼하면 일방이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상대방의 국민연금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개정안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청구해 수급권을 취득하면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된 경우라도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혼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