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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파탄주의'와 '유책주의'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20 |
첨부파일 | 작성일 | 2015.10.05 20:21 | |
재판상 이혼과 관련하여 ‘파탄주의’ 와 ‘유책주의’ 입법례가 있습니다. 파탄주의 ‘파탄주의’에 따르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배우자 쌍방 누구나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책주의 ‘유책주의’에 따르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는 배우자만이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 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입장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기본적으로는 유책주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며, 예외적으로 파탄주의가 적용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