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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습상속 개념 과 요건 및 재대습상속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14
첨부파일
작성일 2015.10.06 16:10

대습상속 개념 과 요건 및 재대습상속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상속순위 1순위인 자녀(상속자)가 부모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여 사망한 자녀(또는 결격된 자)에게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의 사망한 자녀를 대신하여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간단하게 예를 들으면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아들이 사망하고 며느리와 손자가 있다면, 상속이 며느리와 손자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직계비속은 상속개시 시에 이미 출생해 있거나 양자이며,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한자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사망 후 재혼한 경우에는 인척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대습상속권이 없습니다. 

대습상속인인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에게도 상속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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