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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부부사이 작성한 각서의 법적 효력
관리자 |
2016.01.21 20:25 |
조회 960
[언론 보도] 부부사이 작성한 각서의 법적 효력
조선일보의 조선닷컴 사이트 '톡(Talk) 까놓고 보는 법(法)' 코너에 부부사이 작성한 각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권성은 변호사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각서가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그 내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00한 행위를 하면 전 재산을 넘긴다.', '다시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겠다'. 등의 다소 무리한 약속을
문서로 작성된 각서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사이의 각성에 대한 정해진 특별한 형식은 없으나, 각서의 내용과 함께 작성자의 인적 사항, 도장 또는 서명,
날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사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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