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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치매 등 정신질환에 대비해 재산 보호하는 성년후견제도

관리자 | 2016.02.01 20:51 | 조회 915

[언론 보도] 치매 등 정신질환에 대비해 재산 보호하는 성년후견제도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전문 입니다.

조선일보에서 운영하는 조선닷컴 톡(Talk) 까놓고 보는 법() 코너에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김도영변호사의 칼럼을 작성되었습니다.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민법 20137월 민법개정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본 제도는 피후견인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며 재산관리 및 

사무처리 등의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피후견인의 상황에 따라 후견인의 권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신적 장애 또는 치매상태로 인하여 재산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정후견'이나 

'성년후견'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이상이 없으나 

앞으로의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에 관한 사무를 후견인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임의후견'이 적합하며후견인은 친족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게재된 김도영변호사의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링크 :치매 등 정신질환에 대비해 재산 보호하는 법적 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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