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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김도영변호사- 전 배우자의 재혼 후 양육권 변경
관리자 |
2015.08.28 11:06 |
조회 1194

법무법인 전문 김도영 변호사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이혼 후 양육권을 행사하는 배우자가 상대방배우자에 대하여
면접교섭을 방해는 경우도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불이행만으로 상대방에게 주어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이행과 함께 자녀에게 상대 부모의 험담,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주는 등의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게 될 경우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영육권자의 재혼이나 질병 등으로 환경변화가 자녀 성장에 영향이 예상될 경우에도
양육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danmee.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27/20150827013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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