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이 있어도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무상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고, 주로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 이른바 위자료가 문제가 됩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의 과실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그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한편,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함이 원칙이므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사망자의 위자료를 청구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이를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으므로 그 사망 전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 상속인이 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나마 위자하는 것이므로 정신적인 고통을 극심하게 겪고 있었음을 가정법원에 잘 전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과적인 치료 등을 받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경우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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