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12년 처음으로 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물가상승률 등 새로운 통계자료를 반영하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절한 양육비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개별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여 종전보다 현실화된 양육비를 산정토록 한것이 특징입니다.
앞으로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그리고 국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이번에 개정된 앵육비산정기준표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