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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2조). 반드시 유언으로 하여야 하므로, 생전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1) 의의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민법 제1013조 제1항), 이를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2) 협의의 절차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포괄수증자를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므로 일부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 한편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 분할협의 시 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므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3) 분할의 기준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기한 것이므로 분할로 인하여 각자가 취득할 가액이 어떤 비율로 되든 상관없습니다. 분할 결과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분할협의에는 실질적으로 증여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례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대판 2001.11.27 2000두9731).
   
  (4) 분할방법
    분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즉, 현물분할은 물론이고 그 밖의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내지 대상분할의 방법에 의하든 이들을 병용하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5) 협의분할의 무효/취소
    ① 무자격자가 분할협의에 참가한 경우 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에서 제외된 경우에 분할협의가 무효이고, 이러한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라 분할무효의 확인 및 재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분할은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② 분할협의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 상속재산이 재분할되어야 하는데 무효(취소)인 분할협의에 기하여 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선의취득에 의하여 보호되지만,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③ 협의분할은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하여 재산분할의 결과가 과소한 것이라면,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습니다(대판 2001.2.9 2000다51797).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분할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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