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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긴 경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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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고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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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며,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는것입니다.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 신청하고,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더 3개월이내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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