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외관상으로 진정한 상속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의 반환이나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의 외관(사망한 사람의 호적에 허위 출생신고 등으로 상속인으로 기재, 이혼 미신고, 이중호적으로 인해 잘못된 상속인 기재 등)이 없이 사실상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참칭상속인 아니며, 상속인의 외관을 가지고 상속인처럼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참칭상속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상속분을 넘어서 상속재산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진정한 상속권을 되찾는 소송을 포함합니다.
진정상속인, ‘상속재산의 포괄승계인’, 사망 후 인지된 혼인 외 출생자
참칭상속인
민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피고의 보통재판적(피고의 주소지) 또는 특별재판적’(부동산소재지는 부동산에 관한 소에서 특별재판적)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상속재산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자 제소기간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소로서 상속회복청구를 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92다3083)